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주)C’라고 한다}는 골재생산 등을 목적으로 평택시 F에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C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조카로 (주)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C 사업장에서 골재(모래) 선별 후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의 처리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사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평택시 G 등 9필지 농지에 (주)C 사업장에서 발생한 약 11,0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불법 매립하였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한 후 설치조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2005. 12.경 위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인 기타 비금속광물제폼 제조시설을 설치한 다음, 2006. 3.경부터 2012. 8. 27.경까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다. 골재채취업법위반 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파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6. 1.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신고 없이 골재파쇄기, 컨테이너 등의 기계를 설치하고 연간 약 300,000㎡의 골재를 생산하는 골재 선별파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02. 2. 6.부터 200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