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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061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33,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년 피고에게 각종 커피, 차류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거래상 남은 외상 대금 채권이 18,733,52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733,52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상품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중 5,119,029원 상당의 상품을 반품할 예정이므로, 위 금액도 외상 대금 채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중 5,119,029원 상당의 상품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위 상품을 갖고 있다

거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를 반품할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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