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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5노2282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횡령의 점) 1)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특정 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판매한 상품들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판매한 상품 및 그 판매대금 전부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현금 매출 부분과 달리 신용카드 매출 부분은 그 성격 상 피고인에게 계약상 정산의무만 있을 뿐이어서 그 부분 판매대금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이 특정 매입거래 계약인지 여부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사정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은 임대차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무엇보다도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호는 “‘ 특정 매입거래’ 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 ”라고 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매장의 물품을 외상 매입하여 그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의 일정한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각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원들을 채용관리하고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여 직접 물품의 재고 및 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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