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의 허락 없이 피무고자의 지게차를 가져간 사실이 있는데도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한 피무고자를 무고로 고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