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1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입사하여 ‘D 대구 본점’, ‘D 안동점’, ‘D 김천점’ 등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7. 2. 24.경 퇴사하여 2017. 6. 12.경부터 안동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보청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보청기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한 고객들의 인적 사항, 고객들의 청력도 및 장애 정도, 고객들의 피팅 정보, 고객들의 보청기 구입내역 등의 고객 정보를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서 관리하며 직원들에게 고객 정보를 유출하지 말 것을 교육하였고, 피고인은 업무상으로 취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동종 영업을 하거나 타사에 고객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서약서’ 및 ‘서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퇴사할 경우 위 ‘D’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7. 2. 24.경까지 ‘D’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고객 정보를 노트북, 외장하드, USB 기기, 클라우드 등에 저장해두었다가 2017. 2. 24.경 퇴사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와 2017. 7. 4.경 ‘D’의 고객 정보인 “G” 엑셀파일을 ‘F’의 업무용 데스크탑 컴퓨터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총 2,552개의 고객 정보 파일을 반출한 후 ‘F’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상 자산의 액수 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