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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노2345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2012. 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나노바이오 응용 소재 시장 동향조사 및 개발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 피고인이 개발한 자료는 피해 회사의 소유이고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피해 회사 이외의 영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또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퇴사 시 위와 같은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 재직 중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반출 ㆍ 누설 ㆍ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E ”를 비롯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 6개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하여, 위 자산의 액수 불상인 시장교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출한 6개의 자료( 이하 ‘ 이 사건 자료’ 라 한다) 들이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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