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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상습성)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8. 9.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받고, 1990. 9.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4.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7.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4고합308, 2014고합309, 2014고합310 및 2014감고13』 피고인은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1. 02:00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지갑을 훔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타인의 선박을 불법사용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6. 01: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미리 절취한 G 명의의 우리체크카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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