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10. 5.말경부터 (주)D건설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서로 동업을 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0. 6. 18.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C의 악기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C은 피해자 F에게 “경남 양산에 체비지가 많은데 그것을 개발해 이익을 많이 남길 거니까 거기에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2배의 이익금 2,000만원을 2010. 6. 30.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B는 이 과정에서 차주법인 요건에 미달하는 (주)G라는 법인을 구하는 경비로 사용했다면서 500만원을 용처 불명의 용도로 유용하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C과 함께 사무실 운영경비 및 개인경비 등으로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수 차례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 피고인, B, C이 제시한 대출요청서는 그 자체로 하자 있어 대출이 불가능했으므로 1,000만원을 투자 받더라도 2배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법인 통장{제일은행 H, 예금주 (주)D건설}으로 입금 받고,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입금 받아 도합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