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E, F, G, H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J, K 등과 공모하여 J 소유의 선박인 L와 피고인 A 소유의 선박인 M를 이용하여 각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과 함께 서해안 일대에서 유영하는 밍크고래를 작살 등으로 불법포획하고, K은 피고인 H 등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할 사람을 섭외하여 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J은 위 고래고기를 수령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하여 그 판매대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4. 8.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에 있는 안마도에서 피고인 소유인 M를 선장인 N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O이 운행하는 L에 선원으로 탑승하고, 피고인 D, E, F는 위 일시, 장소에서 M에 선원으로 탑승하여 N, P 등 다른 선원들과 함께 서해안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를 작살 등으로 찔러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밍크고래 3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N, O, P 등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6. 7.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에 있는 안마도에서 위 피고인 소유인 M를 선장인 N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O이 운행하는 L에 선원으로 탑승하고, 피고인 D,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M에 선원으로 탑승하여 N, P 등 다른 선원들과 함께 서해안 앞바다에서 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