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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1. 가납명령” 앞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누락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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