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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노1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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