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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노343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일한 내용의 범인도피교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제3행의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은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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