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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77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개명을 한 후 공문서인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위조하고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쳐 그 손해발생이 현실화 되지 아니한 점, 공범의 검거를 위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의 말미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3 내지 6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증 제 1, 2호)” 가 누락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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