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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피해 여부 및 다친 곳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업무로 바쁜 나머지 동생을 불러 사고처리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면허증과 명함을 교부한 다음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2005. 9. 9. 선고 2005도32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다음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차에 그대로 앉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피해자 F가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다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 I, J은 모두 7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의 차량이 밀려 앞에 정차한 차량을 부딪칠 정도의 충격을 당하였다면 상해를 입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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