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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610
사원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결의부존재 및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1) 피고 회사는 2009. 9. 21. 전주지방법원 2009회합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E이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E은 원고의 회생담보권 신고금액 1,753,856,802원을 전부 부인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2. 4. 전주지방법원 2010회확4호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2011. 1. 21. 원고의 회생채권을 887,904,802원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하도급업체로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유한회사 동광유리산업, 유한회사 적송조경건설, 주식회사 민스건장, F, G의 채권액 합계 567,800,000원은 회생채권 신고를 철회하되 원고가 양도받는 것을 조건으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며, 원고의 회생담보권은 1,455,704,802원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원고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하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되어, 같은 날 원고는 위 신청을 취하하였고 E은 회생담보권 부인을 철회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등 1) 피고 C은 2012. 10. 10. 피고 회사에게 유상증자금 7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의향서를 교부하고, 원고와 사이에 회생절차에서 발생되는 유상증자금 7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투자계약서(이하 위 약정투자계약을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회사 계약서에는 회생채무자 피고 회사 회생담보권자 및 사원권자 A(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의 회생절차 내에서 발생되는 유상증자금에 관하여 피고 C이 일정한 금원을 출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투자방식 및 분배내역 본 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유상증자금은 현금 투자를 지칭하며, 구체적 유상증자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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