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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80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법률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23:00경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려고 하고, 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을 빼앗아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인 처에게 소주병으로 때리려고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고 차는 등 폭행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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