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80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법률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23:00경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려고 하고, 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을 빼앗아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인 처에게 소주병으로 때리려고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고 차는 등 폭행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