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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8 2014고단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02:37분경 군포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과 우연히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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