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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7 2019가단10216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15243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유한회사 D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152434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27. 청구인용의 판결을 받은 사실, 유한회사 D가 2013. 7.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가 양도인을 대리하여 2018. 8. 및 1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은 사실,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과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19. 1.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임이 증명된 원고에게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이 제3자의 명의도용에 의한 사기 거래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므로,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언급한 사정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종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 소송에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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