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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7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20:40 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차된 자동차를 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의 경찰 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임의로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분당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태워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경찰관이 약 10 분간에 걸쳐 뒷좌석으로 옮길 것을 안내하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 씹할,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입으로 손가락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2. 21:00 경 서울 강남구 F 서울 강남경찰서 D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온 다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 아, 어린 경찰새끼가 ’라고 욕설과 고함을 치고, 손에 들고 있던 음료 수병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3. 13. 02:2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 서울 강남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마침 그곳에서 별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있던 피해자 G(24 세) 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침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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