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2. 14:00경까지 대전 유성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사용량 영수증, 각 금용거래명세표, 영업장부 사본
1. 경찰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게임장 영업을 한 것은 시인하면서도 그 영업기간은 불과 4일 정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특히 피고인이 임차한 게임장에 대한 전기사용량 영수증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3개월 간 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