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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504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경부터 같은 달 13. 14:50경까지 대전 서구 D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 오션파라다이스 2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을 관리하면서 영업장부를 작성하다가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한 채로 위 게임 실행내역을 삭제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전원을 차단하는 등 위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영업장부사본, 휴대전화기기 분석자료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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