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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22: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8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그 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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