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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16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10: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담임 목사로 근무하는 D교회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관리의 수리비 1,471,000원이 드는 강화유리 5장, CCTV 카메라 1개, 출입문 손잡이와 플라스틱 배수관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E)

1. 내사보고(손괴사진, 신변보호 요청)

1. 내사보고(알류미늄 야구방망이 관련)

1. 수사보고(피해액산정)

1.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 제1, 2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년 이후 조현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당시 ’병식이 없고 환청 및 피해망상이 심한 상태’였음을 알 수는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교회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이전에 항의를 하였던 점, ② 그런데도 ‘그날 아침에 또 심하게 소음이 들려서, 불평을 해도 상관없이 소음을 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여 손괴에 이르게 되었다

'고 피고인이 진술하였던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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