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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5고단2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226호, 2016 고단 4399호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8. 성동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701』 피고인은 2014. 10. 6.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 서울 서초구 F 68A 동 501호’ 의 건물 및 등기부 등본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 취득세로 2,300만 원을 주면 서울 서초구 F 68A 동 501호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

빨리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

법무사 G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니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법무사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은행계좌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개인 부채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취득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0. G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로 취득세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33』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철 선 릉 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 나는 성동구 J 개발사업, 충남 아산시 K 조성사업, 서울 종로구 L 아파트 건축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내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에이 동 501호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사업비를 지급 받아 오던 중, 2014. 4. 8.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에이 동 5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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