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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4 2015고단3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69] 피고인은 2015. 4.말경 창원시 어느 곳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개인적으로 친한 유흥업소 사장에게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금이 나온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에게 성형수술비로 빌려주어 2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돈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치킨집 개점비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와 같이 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경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79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0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바꾸면 3개월 후에 단말기 지원금 등 명목으로 102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단말기 지원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22만원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2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고객 유치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8.경 단말기 지원금 22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8.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에서 G의 삼성카드를 게임사용료 결제대금 명목으로 G로부터 빌려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PC방의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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