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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고정1138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5. 00: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5세)의 친구 G에게 호감을 표시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친구 왜 이러냐, 좆나 웃기다, 니들 술 얻어 먹었으면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5. 0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가 친동생인 F을 폭행한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와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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