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1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신용자를 상대로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원금과 이자 상환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들이 회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영업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