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3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12:4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보안실 앞에서, 원리금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위 체크카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8. 5.경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