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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64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09. 8. 14.경 C로부터 D(주)의 대표인 피고가 25,000,000원이 급히 필요하니 위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의 형인 E에게 부탁하여 25,000,000원을 D(주)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가 4년이 지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2015. 3. 3.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의 남편 C이 3회에 걸쳐 미안하다면서 2015. 5.까지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가사 위 25,000,000원이 을 제1호증(협약서)에 따른 원고와 피고 등의 동업 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동업 계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통장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2009. 8. 14. 원고의 형인 E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D(주) 명의의 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협약서)의 기재와 증인 C,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남편 C, G, H 등은 2009. 11. 10. 모로코에 싱크대를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약 1년간 싱크대 판매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2015. 3.경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고가 청주시 율량동에 정육점을 개설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싱크대 설치대금 250만 원을 2015. 5.까지 변제하겠다는 의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9. 8. 14. D(주)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25,000,000원이 위 싱크대 판매 사업의 동업 약정에 따른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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