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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2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7. 경 성명 불상 자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 주류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사용료로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 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고 3일 간 체크카드 1개를 빌려 주고 그 대가로 2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6. 19. 10: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신 기간별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액이 인출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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