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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1 2020고단1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5.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주점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벤츠 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등), 위드마크 계산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운전거리,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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