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미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원광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중증뇌손상 등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