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74,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4, 을 제4호증의 1, 2, 3,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3. 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화성시 D 외 3필지 지상에 피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861,300,000원(공급가액 770,000,000원 특약금액 13,000,000원 부가가치세 78,3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제1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실제 총 공사대금은 891,000,000원(= 공급가액 810,000,000원 부가가치세 81,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피고는 C과 사이에 은행 대출을 위하여 공사금액을 허위로 증액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2014. 3. 12. 공사대금 1,045,000,000원(= 공급가액 950,000,000원 부가가치세 95,000,000원)인 계약서(이하 ‘제1 외부용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제1 외부용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계약금을 실제 입금한 자료를 요구하여, 피고는 2014. 4. 25. 제1 외부용 계약서의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04,500,000원을 C에게 입금하였고, C은 이 중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9,500,000원을 제외하고, 95,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C의 대표이사였던 E는 2014. 4. 1.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2014. 5. 13.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한편,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15. C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면서 계약금액 1,045,000,000원 중 C이 459,431,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공사를 하고, 427,165,000원을 수령하여, 잔액이 32,266,500원이며, C이 이미 공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