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7. 5.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은 1993. 5.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피고와 C은 2016년 9월경 ‘D’라는 커뮤니티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와 C은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 수차례 둘이서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고, 수시로 연락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0. 16. C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당신도 조만간 날 좋아하게 될거니”, “무지 보고 싶었다”, “사랑해, 보고 싶었어”, “난 당신이랑 죽을때까지 하고 싶지”, “시간이 가면 당신이 날 잊을까봐”, “내 마음만 너무 당신한테 간 거 같아서 때론 속상하지”, “당신맘 빨리 갖고 싶어. 내꺼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내 사람이었으면 좋겠단 생각을 했어”, “다 헤쳐나가자, 사랑하면 문제될 거는 없어”, “여보”, “넌 내꺼 죽을 때까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C도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보고싶다”, “자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가 2016. 10.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된 후 피고와 C은 더 이상 교제하지는 않고 있다.
원고와 가족들은 C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큰 배신감을 느꼈으나, 원고와 C 사이에 현재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