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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09 2016가단1222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8.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는 2009. 1.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2015년 6월경 피고가 혼자서 가는 업무상 출장에 C가 동행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와 C는 그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계속하여 연락하고 만났고, 2016. 9.경에는 함께 살 집을 보러 다니기도 하였다.

원고가 2016. 9.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C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원고와 별거 중이다.

원고는 C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큰 배신감을 느꼈으나, 원고와 C 사이에 현재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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