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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8 2016가단120715
위자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6.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은 1996. 11.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C과 피고는 2016년 8월경 C이 근무하는 건강보조식품 판매 회사에서 피고가 주부모니터링요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와 C은 그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서로 ‘자기’라고 호칭하며 ‘난 자기꺼야’, ‘사랑해’ 등 메시지를 주고받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수시로 연락하였다.

C은 피고에게 10~20만 원의 용돈을 주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C이 함께 모텔에 가는 등 간통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간통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2016. 9.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된 후 피고와 C은 더 이상 교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C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큰 배신감을 느꼈으나, 원고와 C 사이에 현재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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