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나20613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약관(이하 용어는 제1심판결대로 표시한다) 제21조는 약관의 해석을 규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와 마찬가지로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제1항).”, “피고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약관과 같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약관에서는 보상하는 손해로 ‘피공제자 등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규정하고 있고, 신체장해를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으로 정의하여 신체장해에 사망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공제자인 J가 어린이집 낮잠시간에 망인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약 13분 동안 망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압박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뒤 50여 분 동안 방치하여, 질식사 등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것이고(갑 제4호증), 공제사고는 학대가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