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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0297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6행 다음에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고객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란 그 문언상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동일한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것을 말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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