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1 ...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식당 옆에 위치한 구리시 E 과수원 1,610㎡(이하 ‘이 사건 과수원 토지’라 한다)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식사 장소)와 주방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2011. 3. 18. 이 사건 식당 및 이 사건 과수원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 지분 100분의 65, 원고 B 지분 100분의 35). 라.
원고들은 2011.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을 44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25.부터 2013. 3. 24.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위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던 중, 2017. 9. 25. 임대차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바. 위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1. 3. 18.자 임대차계약 2017. 9. 25.자 임대차계약 차임 등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40만 원 보증금 3,400만 원, 월 차임 495만 원 기간 2011. 3. 25.부터 2013. 3. 24.까지 2017. 9. 25.부터 2019. 9. 25.까지 목적물
가. 구리시 F 대 330㎡
나.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2종 근린시설 1층 152.43㎡(일반음식점) 2층 144.69㎡(일반음식점)
가. 구리시 F 대 330㎡
나.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2종 근린시설 1층 152.43㎡(일반음식점) 2층 144.69㎡(일반음식점) 주차장 200㎡ 2조 5항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및 임차인이 사용하는 불법건축물 및 불법사용 시설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