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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04510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10. 29.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및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들 및 피고는 2012. 12. 20. 다음의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상속재산 및 그 분할협의 내용*

1. 부동산

1. 남양주시 F 대 1,578㎡

2. 남양주시 F 대 1,578㎡ 지상 철골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496.25㎡, 2층 496.25㎡, 3층 496.25㎡ 옥탑 1층 58.68㎡(연면적 제외) 옥탑 2층 58.68㎡(연면적 제외) * 상기부동산 1, 2(부동산 및 G빌딩 관련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는, 재산상속인 A, B, C의 1/3씩 공동소유로 한다.

3. 남양주시 H 공장용지 5,029㎡

4. 남양주시 H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공장 1층 993.84㎡

5. 남양주시 H 지상 제1호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그라스울)지붕 창고시설 1층 900.05㎡

6. 남양주시 I 도로 39㎡

7. 남양주시 J 임야 299㎡

8. 남양주시 K 대 860㎡

9. 남양주시 L 전 278㎡ 10. 남양주시 K, L 위 양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골조지붕(경사지붕) 3층 공장 1층 336.07㎡(금형 및 주형제조) 2층 336.07㎡(금형 및 주형제조) 3층 436.57㎡(기숙사 및 식당) * 상기 부동산 3 - 10(부동산 및 M회사 관련의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은 재산상속인 D의 단독소유로 한다.

2. 기타의 재산 ① 현금 4억 5천만 원은 재산상속인 A의 단독소유로 한다.

② 기업용 차량 일체는 재산상속인 D의 단독소유로 한다.

3. 상속관련 특약사항 상기 상속협의 부분 중 재산상속인 D의 상속분은 가업상속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① 상기 1,2 부동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금 중 3억 원은 상속인 A, B, C이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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