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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8 2015가단235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3, 4, 5, 10, 11,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고양시 일산동구 E 임야 3164㎡는 2010. 2. 17. E 임야 729㎡, G 임야 838㎡ 및 H 임야 1597㎡로 각 분할되었다.

분할 전 H 임야 1597㎡는 2011. 2. 21. H 임야 853㎡ 및 F 임야 744㎡로 각 분할되었다

(분할된 각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1. 1.경 I, 피고 B, J, K 및 L종중회의 공유였고, 위 공유자들은 그 무렵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별지 분할성과도 부분)를 I, 피고 B 소유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별지 분할성과도 부분)를 J, K 소유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별지 분할성과도 부분)를 J 소유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별지 분할성과도 부분)를 L종중회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피고 D은 2011. 10. 14. 이 사건 토지 중 L종중회의 3164/11762 지분에 관하여 M를 거쳐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3. 6. 28. 이 사건 토지 중 I의 2083.5/1176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합계 2315/1176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라.

또한 원고는 2013. 9. 16. 이 사건 토지 중 K의 1653/1176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2014. 11. 11. 이 사건 토지 중 J의 4630/11762 지분에 관하여 N을 거쳐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분할성과도 부분과 피고 C 소유의 별지 분할성과도 부분 중 일부 및 부분을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그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갑 제1, 3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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