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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3고단958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경기 광명시 C C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중소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E” 1매를 사무실에 비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두꺼운 A4 용지에 수표 앞면과 뒷면을 맞춰 스캔하고 수표번호 뒷자리 2개를 임의의 숫자로 기재하여 인쇄한 후, 위 수표를 스캔한 용지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낸 무궁화 그림을 다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중소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명의로 된 자기앞수표 22매(수표번호 F 2매, G 1매, H 5매, I 4매, J 3매, K 2매, L 3매, M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경 경기 광명시 N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O가 운행하는 P 로체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2-6에 있는 이마트 고잔점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로 택시요금을 낼 것을 마음먹고 있어 실제 택시요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택시비로 위조수표(수표번호 F)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 요금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거스름돈 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수표 16매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택시비, 숙박비 합계 381,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스름돈, 술 등 합계 1,219,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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