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22. 수원지방법원 B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1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7. 피고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3,0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3,000,000원은 2015. 4. 14.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2015. 4. 14.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 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한다고 약정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권리상 하자가 없는 완전한 지분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유치권을 해결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그 유치권을 해결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권리상 하자 없는 지분권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 또는 사실상 이행 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3 또한 피고는 현대건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