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삼전건설(이하 ‘피고 삼전건설’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 및 분양공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주식회사 안웅(이하 ‘안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비롯한 서울 구로구 C동 일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C동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1. 3. 14.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3억 9,392만 원에 매수하였다.
안웅은 2011. 3. 6.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2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의 계약자 지위 양수 및 원고와 피고 A, B 사이의 매매계약서 작성 원고는 2012. 5. 17.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안웅으로부터 피고 A, B 등과의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자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1. 13. 피고 A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1억 5,000만 원에, 2014. 11. 27. 피고 B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17억 원에 각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이하 원고와 피고 A, B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계약금 및 중도금(피고 A의 경우 225,000,000원, 피고 B의 경우 200,000,000원)은 안웅이 피고 A와 B에게 지급한 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매매 대금 지급 방법)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을(원고)’은 ‘갑(피고 A, B)’에게 다음과 같은 지불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 잔금은 사업지의 건축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