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5가합5450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3,2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에는 2013. 9. 24.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 사건 건물에는 2010. 4. 2. 같은 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이하 위 피고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13.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총 6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6억 원을, 2015. 3. 19. 중도금 15억 원을, 2015. 5. 29. 잔금 4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제1조),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등, 과태료, 벌금, 기타 부담금 등의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그 권리 하자 및 부담금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며,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금액은 예외로 한다고 정하였으며(제2조),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제13조(특약사항) ①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계약임 ② 피고들은 본건 부동산상 피고 D, C 명의로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