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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가합557991
하자보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624,679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9.부터, 123,624,679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대구 남구 C 외 162필지 지상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5. 2. 2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고만 한다)과 공사기간 2009. 8. 28.(착공)부터 2012. 2. 28.(준공)까지로 정하여 위 사업부지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효성은 2012. 2. 15. 피고와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추후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기간에 따른 보증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특기사항으로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주택]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단위: 원) 기타 1 D 2012. 2. 28. ∼ 2013. 2. 27. 247,536,000 1년차 2 E 2012. 2. 28. ∼ 2014. 2. 27. 247,536,000 2년차 3 F 2012. 2. 28. ∼ 2015. 2. 27. 371,304,000 3년차 4 G 2012. 2. 28. ∼ 2017. 2. 27. 185,652,000 5년차 5 H 2012. 2. 28. ∼ 2022. 2. 27. 185,652,000 10년차 합계 1,237,680,000 [오피스텔]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단위: 원) 기타 1 I 2012. 2. 28. ∼ 2013. 2. 27. 50,472,000 1년차 2 J 2012. 2. 28. ∼ 2014. 2. 27. 50,472,000 2년차 3 K 2012. 2. 28. ∼ 2015. 2. 27. 75,708,000 3년차 4 L 2012. 2. 28. ∼ 2017. 2. 27. 37,854,000 5년차 5 M 2012. 2. 28. ∼ 2022. 2. 27. 37,854,000 10년차 합계 252,360,000 이 사건 보증계약의 하자보수보증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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