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 로, 남매 지간인 자이다.
2016. 12. 6. 14:1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 1 층 환자 대기실에서 피고인 A이 교통사고로 인한 갈비뼈 골절로 위 병원에 입원 가능 여부를 전화상으로 미리 상담하여 입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방 문하였으나, 원장이 입원은 불가능하고 통원치료만 가능하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화가 나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병원 측에서 112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들이 병원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 여 ,48 세) 가 경찰관이 오면 만나고 가라고 하며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등 부위를 3-4 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 경찰이 오면 곤봉으로 너희들 갈비뼈를 똑같이 부러뜨려 놓겠다 "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오른손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