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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2 2014가단2408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2,857,1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New라이프케어보험 09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기본계약으로 상해사망 시 3,000만 원을, 선택계약으로 일반상해사망 시 5,000만 원을 각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상해사망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가리킨다(보통약관 제15조, 제17조, 특별약관 제1조, 제2조). 망인은 보험기간 중인 2014. 6. 29.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개최된 송도바다핀수영대회(이하 ‘이 사건 수영대회’라 한다)에 참가하여 13:50경 경기를 시작하여 수영 중 14:13경 해상에서 익수된 채 안전요원에게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00경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망인의 다른 상속인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망인의 사망은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수영대회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서 익사나 저체온증의 전형적인 경과가 관찰되지 않는바, 망인은 내인적 질병 요인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으므로 상해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간접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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