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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8753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 3. 16. 선고 2010가합1076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 3. 16. 선고 2010가합10761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2011. 4. 7. 확정되었고, 그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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