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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21827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9. 15. 선고 2009가소2678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9. 15. 선고 2009가소2678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2009. 10. 7. 확정되었고, 그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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